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생계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일반 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 기피사유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